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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 개정
- 작성자 송문정
- 작성일 2023-06-22
- 조회수 49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법령의 취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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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시(안 제4조) ㅇ 사전공개대상 계약관련 정보의 구체회 및 확대(안 제6조) ㅇ 정보부존재 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안 제7조의2) ㅇ 비공개 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적근거 제시(안 제8조)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 제9조) ㅇ 정보공개처리 기한 명시(안 제9조의3) ㅇ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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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재경영실 총무처 송문정(042-615-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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