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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정종호
- 작성일 2023-08-02
- 조회수 49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지식재산평가회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의 직무관련자 및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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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지식재산평가회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의 직무관련자 및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 관련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종전에는 경영목표를 위하여 운영부서에서 산업재산권 실시허여를 할 경우 지식재산평가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관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재산권 실시허여를하도록 함. ◦ 기타 일부 혼동되기 쉬운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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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동반성장처 정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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