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연구개발 사규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1,27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권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 사규 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관련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에 대한 정의, 외부위원 참여를 명시(규정안 제5조제2항) -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규정안 제28조제3항) -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외부위원 인원수 기준 정립(새행세칙안 제4조제2항)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차량계획처 주요섭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연구개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1_연구개발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연구개발 규정 시행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_연구개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_의견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