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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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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0-31
  • 조회수 97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서 제고에 대한 권고 이행 - 사업성 검토에 조세협약 및 세부 검토 추가 - 문장 정비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외부위원을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1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 후보군 운영 - 외부위원 제척, 기피, 회피 기준 및 근거 마련 - 외부위원 대리 금지 조항 신설 -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명문화 - 사업성 검토에 조세협약 및 세무 검토 추가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외사업처 이상배 차장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 1] 해외사업규정 일부개정 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 2] 해외사업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 3] 검토의견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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