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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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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 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1-01
  • 조회수 1,00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 조문 신설에 따른 중복조문 삭제 및 인용조항 등의 정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외부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 및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제외 명문화 - 외부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의무화 - 회의록 서식 추가 및 공개 의무화 - 위원회 대면심의 원칙 및 안건의 사전 통보기한 신설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신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자금처 조민지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금융위험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금융위험관리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의견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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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