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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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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운영규정 추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2-02
  • 조회수 1,015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3.15. 고객의 소리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조항 추가, VOC 처리기한을 실질적인 처리기간을 반영하여 변경 등 추가개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합니다.
규정의 제·개정 내용 - 민원심사관, 분임민원 심사관 지정 등 국토부 권고사항 반영(기 의견조회) - 규정 용어 및 문구정비(기 의견조회) - VOC 담당자 부담경감 및 우대 강화 조치 처리기한 확대 : 기본 1일, 최대 4일 -> 기본 4일, 최대 6일 특이민원 대응을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불이익 처분 금지 - 민원 정보보호 조항 추가 - VOC 시스템 관리기준 명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비스혁신처 박종숙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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