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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별표 및 별지서식)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2-20
- 조회수 1,26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청년고용창출기업, 정부정책지원 반영,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2.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지체상금 징수 상한액(100분의 30)을 명확히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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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계약처(박병우)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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