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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특별단속 시행
- 작성일 2012-03-22
- 조회수 2,204
□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함 ○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가 합동으로 시행함 ○ 주요 단속 내용은 ▲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하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 할인 승차권을 비 대상자가 사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임 ○ 단속 시간대는 부정승차가 빈번한 출퇴근 시간과 역간 거리가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역과 열차내에서 시행함 □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하며, 지난 2월에는 정기승차권으로 서울~대전간의 KTX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되어 1천만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음 □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앞으로 올바른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며 “올바른 열차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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