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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 작성자 최삼일
- 작성일 2021-06-25
- 조회수 94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선금을 지급받은 협력사가 계약이행시 지체가 발생할 경우 지체상금과 선금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용역사업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협력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제도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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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계약처 오주영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