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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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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일부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09
  • 조회수 1,25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 2. 중복업무 단일화, 연구진도 관리 내실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연구개발 규정 가. 철도과학기술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나. 연구혁신처장을 연구계획처장으로 다. 연구혁신부장을 연구계획처 담당부장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 2. 연구개발 규정 시행세칙 가. 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표 및 결과보고 등이 별도 작성되고 있어, 회의록 작성은 중복업무로 문구로 수정 - 수정 내용은 '간사는 위원회 개회 이전에 서명부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연구진도 관리는 월간 또는 격월로 공정회릐를 시행함에 따라 연구진도 관리기준을 매분기말에서 예외조항 추가 - 단서 내용은 '연구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차량계획처. 소진섭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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