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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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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10
  • 조회수 4,06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행선 작업 안전강화를 위해 업무세칙 일부를 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작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재정비 - 작업전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등 - 작업시행점검표 신설 운행선 작업 안전강화 - 선로작업계획협의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개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요령 신설 및 운전취급자(역장)과 연락체계 일원화 - 상례작업 시행기준 정비, 위험지역내 외부공사업체 작업 차단작업으로 시행 - 시험차량 시운전 안전강화, 시운전계획서 서식 신설, 차상안전관리자 배치등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열차운영단 김인성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 신구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4)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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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