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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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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 표준화관리 세칙 개정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30
  • 조회수 1,285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규격서 제정 후 등록번호 생성, 개정보완, 효력관리 및 주관사업본부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철도용품규격 표준화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철도용품 규격 담당업무를 회계통합센터 품질관리부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무경영실에서 하도록 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경영실 물자관리처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철도용품규격표준화관리세칙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표준화세칙-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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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