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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표준화관리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1,29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용품 규격서 작성 및 유효기간 관리의 미비점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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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철도용품 규격서 작성시 공통 반영사항을 정함. 2. 규격서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 효력상실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당연 폐지하도록 함 3. 궤도분야 규격심사회 개최 시 특수차의 경우 철도차량 관련부서를 규격심사회에 참여토록 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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