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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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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8-14
  • 조회수 1,44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중앙조달물품을 지방조달 할 경우 품질확보 및 구매계획반영 체계를 정비하고, 하자관리의 소속간 역할을 재정립 하고자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ㅇ 중앙조달 물품 중 현업에서 긴급수요 할 경우 품질검사가 필요한 물품으로 정함 ㅇ 하자발생 시 사용부서의 역할을 강화화고, 하자발생 보고대상을 1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은 하자로 명확히 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자관리처 정종호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물품관리규정-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신구조문대비표 - 사전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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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