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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12
- 조회수 2,10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오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자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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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임대요율 체계 개선(안 제53조 제1항) - 업종 및 업태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명확화 ? 자산임대시 추가 제출서류 보완(안 제60조 제3항) - 임대기간 만료 후 무단사용료 징구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구체화 - 현실적으로 징구가 어려운 제소전화해조서 제출대상 상향 조정 ? 공개경쟁입찰시 임차인 결정기준 변경(안 제56조 제1항)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항 개정사항 반영 ? 분임자산관리 담당 변경(안 제9조 제3항 신설 및 수정) - 철도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한 차종별 분임자산관리담당 지정 - 폐지역에 대한 분임자산관리담당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 자산관리담당이 지정하도록 권한위임 ? 공사 직영 임대매장에 대한 사업 준비기간 부여(안 제50조 제4항 신설) - 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 준비기간을 별도 부여 ? 임차인 중도 계약해지시 위약벌 적용(안 제68조 제5항 신설) - 사업부진 등 임차인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간임대료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수입 조치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개발본부 사업기획처 임준우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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