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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04-06
- 조회수 1,71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행정자치부「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고시)」 전부개정(‘16.6.30.)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전부개정(‘16.9.1.)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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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을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시간 이상 미접속시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 -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암호키 관리 절차 - 재해,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대응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IT경영실 IT개발3팀 김용찬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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