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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2-09-11
- 조회수 4,115
이제 KTX도 최대 50% 할인받고 이용하자 !! - 코레일 '파격가할인' 등 신규할인 도입 및 기존할인 대폭 개선 - □ 코레일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004년 KTX 개통이후 처음으로 최고 50%까지 할인 받는 '파격가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할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상품은 KTX를 대상으로 미리 예약하고 스마트폰, SMS, 홈티켓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할인카드를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할인이 제공되던 할인카드와는 달리, 별도의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파격가할인’이 도입되면서 할인카드, 예매할인은 운영이 중지된다.
○ 그동안 직원이 75인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하여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할인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할인율은 10%로 조정된다. ○ 코레일이 이번에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한 것은 7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은 할인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혜택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3인 이상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던 KTX동반석은 KTX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 KTX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제공하며, 가족패스 이용객에게 제공 후 남은 가족석은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할인)도 구입할 수 있다.
○ 셀프티켓(자동발매기, 스마트폰, SMS, 모바일, 홈티켓)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던 1-2%의 일괄 할인율이 10%의 할인 쿠폰을 추첨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또한, 항공사나 카드사에 비해 높은 적립률(5%)을 적용하고 있는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제도는 2013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코레일이 8년 만에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은 KTX 이용이 부담스러운 고객에게 할인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그동안 할인제도를 운영해 오며 수렴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할인상품의 할인율이 높은 점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지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할인, 장기 출퇴근 고객을 위한 장기정기권 등 보다 합리적인 상품도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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