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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관리 세칙 일부 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4-05
- 조회수 1,72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사용자 중심의 쉽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사규로 정비하여 사규의 이해능력을 높여 안전용품 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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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순화 및 쉽고 명확한 문구로 수정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전학식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