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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4-05
- 조회수 7,098
배포일시ㅣ2021. 4. 4. (일)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광역본부 광역운영처 담 당 자ㅣ처장 양태훈(02-3149-2065) 과장 김종영(3287)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 시행 □ 한국철도(코레일)가 5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한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ㅇ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 ㅇ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한편 한국철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동열차를 하루 2회 방역하고 있으며, 맞이방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인 등 고객 접점시설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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