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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1-28
- 조회수 1,929
배포일시ㅣ2021. 1. 28. (금)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인사운영처 담 당 자ㅣ처장 박찬조(042-615-3994) 부장 장현호(3695)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보도일시ㅣ바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1.27 서울신문, TV조선, 연합뉴스 1.28 조선일보 등> 고객서비스 책임자 인사 발령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서비스 책임자 인사 발령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특정 전세열차를 계약한 후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 ㅇ 특정 전세열차의 운송계약 체결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당시 전세열차 운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음. * 여객운송약관 제3조(계약의 적용 등) 2. 승차권을 발행 받은 때(결제한 때) ㅇ 지난 인사조치 사유는 △1월 5일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관련 고객 안내가 미흡했다는 다수의 민원 발생과 함께, △지난해 12월 동해선 열차운행 개편 시 남창역 무궁화호 미정차와 관련해 지역민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객서비스를 총괄하는 ‘고객마케팅단장’을 인사 조치한 것임 □ 사고에 따른 전례 없는 좌천이라는 주장 ㅇ 과거에도 광역 전철 지연장애로 인한 고객 불편으로 해당 본부장을 대기 발령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처리 미흡에 대해 책임자를 인사 발령 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치임 □ 인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 ㅇ 인사 관련 외압은 일체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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