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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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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20
  • 조회수 2,11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사유화차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 마련 ?「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지침」 폐지 공사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침을 폐지하고 세칙으로 제정 ?「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제정 사유화차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 마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세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사유화차의 차적편입 및 제적 ? 사유화차의 취급 ? 사유화차의 유지보수 및 개조 ? 사유화차 사외공장의 유지보수 ? 사유화차의 입출창 취급 ? 사유화차의 경비 ? 사유화차의 사고의 보고 및 처리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본부 김종명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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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