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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세칙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12-09
- 조회수 2,61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자산관리규정에서 정의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사업에 관한 물류시설내용 추가 - 철도물류시설 사용료 내용 추가 - 철판코일 1개 최대중량 변경 - 철도CY 사용료 계산방법 변경사항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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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물류시설 정의 신설(안 제3조 제1항) 자산관리규정에서 정의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사업에 관한 물류시설 내용 반영 나. 컨테이너 화차의 철판코일 1개 최대중량 내용 추가(안 제16조 2호) 표기하중톤수 62.6톤 컨테인너 화차를 이용한 철판코일 수송시 1개 최대 중량반영 다. 철도물류시설 사용료 내용 추가(안 제22조) 화물취급역 집중화 등으로 철도수송이 중단되었더라도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시 사용료 징수방안 추가 라. 철도CY 사용료 계산 방법 변경(안 제23조) 철도수송실적으로 부과된 철도CY 사용료 계산방법을 사용 면적으로 마. 운송비 보전 등을 위한 별도협약 내용 추가(안 제30조 제1항) 운송비 원가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증 조항 명문화하여 고객과의 분쟁 사전 차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김종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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