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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광고영업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7-24
- 조회수 2,34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위탁운영하던 철도광고사업을 공사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이에따른 업무절차 재정립, 철도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및 도안심의강화, 직영?위탁수수료를 재조정 등에 관한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사규관리규정 제9조 ② 항에 의거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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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공사(지역본부) 및 계열사의 광고매체 판매범위 재설정(제7조) ? 광고매체 판매 및 승인범위 설정(제8조) ? 무상기증에 따른 임시광고 기간 조정(당초 6개월→3개월, 제10조) ? 직영판매 및 위탁판매 수수료 동일조정 제16조, 제35조 ? 광고요금 납부 지연시 연체요율 조정(제20조) ? 역장 권한 및 광고물 심의 강화를 위한 관련조항 마련(제25조) ? 역운영시스템을 통한 광고관리 및 통계 강화(제29조) ? 광고매체 판매와 유지보수업무 수탁사를 통한 외주화(제33조) ? 철도광고영업지침내 광고표준계약서 (별지 제2호) ? 광고사업 공사 직영에 따른 철도광고영업지침 기준 제정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영업개발처 강혜민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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