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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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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ㅣ2022.. 7. 3.(일) 매 수ㅣ총 1 매 담당부서ㅣ여객마케팅처 담 당 자ㅣ처장 구혁서 (042-615-3956) 차장 류희영(3962)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대체교통비’ 지급 열차지연배상 자동환급, 위약금 감면은 2일 조치 완료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또한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다. ㅇ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도 역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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