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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개정 예고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04-23
- 조회수 1,07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방대한 분량의 내용, 빈번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조문의 치계화 및 재정비 ㅇ 물품검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도 분리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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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물품업무의 흐름에 따라 조문의 재배치 - 총칙,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보칙 순 ㅇ 유사한 조문의 통합 ㅇ 물품 대부 또는 임시사용 시 신품제한 폐지 ㅇ 자연적인 감소에 대한 재고조정 근거 마련 ㅇ 불용결정 내용 일부 정비 ㅇ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정비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정종호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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