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역 업무분담역 규정
- 작성자 최윤희
- 작성일 2016-05-27
- 조회수 1,67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광역철도본부 역 업무분담역의 역 분류기준 및 시설물 사용.관리의 명확화, 알기쉬운 규정의 용어 정리 위함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업무분담역 정의(제2조4호) 관리역(장)-&gt 업무분담 책임역(장) 2.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항목( 제15조 2항 1호,5호, 3항 2회) 3. 역 업무분담역 분류기준 조정(5개 등급 -&gt 6개 등급) 4. 역 업무분담역계약서 제8조 - 역무취급 방법 5. 쉽게 이해하는 용어 정리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영업처 김숙희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