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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산천 제작사측 첫 피해구상 소송
  • 작성일 2011-08-09
  • 조회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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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9일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자체적인 제작결함으로 인해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현대로템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KTX-산천은 운행 이후 현재(8월 9일)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8천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은 38건 중 ‘10년 4월 2일~’11년 5월 14일까지 발생한 32건(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독촉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납부한 상태이며, 나머지 30건(2억5,865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 8억6천만원을 더 할 경우 코레일의 총 피해액은 11억 4,250만원에 이른다.

추가 영업손실 8억6천만원은 열차감축운행을 시행한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22일간 산정된 금액이며, 향후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더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발생 건 중 구상금 납부고지를 시행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건 및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할 계획이다.

□ 코레일은 이번 법적소송 제기의 이유를
◦ 제작사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고장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 품질관리의 철저를 통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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