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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점 서비스 규정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3-20
- 조회수 2,3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영업환경을 반영 서비스 기준 정립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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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목적의 명확화) 고객만족 달성 및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 (명칭변경 및 조문 재배열) 인적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고객경험 중심으로 명칭변경 및 조문 배열 ? (용어의 재정의) 운영 성격은 틀리나 유사하게 인식되는 용어 변경 및 신설 용어 재정의 ? (고객접점 직원의 확대) 중요 고객경험과 관련업무 직명 추가 ? (평가 및 보상 개선) 지역본부 평가 및 직원 보상방법 개선 ? (고객접점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불만고객응대 명시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여객본부 영업지원처 박소희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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