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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사업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05-11
- 조회수 1,84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변경사항 반영 ㅇ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시 외부전문가의 구성비율 변경사항 반영을 통한 공정성 및 청렴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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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 변경사항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는 각 평가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 비계량부문 평가는 7단계의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구성비율 변경사항 반영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3분의 2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환경경영처 김종흔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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