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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 겸직대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개선
  • 작성자 정의범
  •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572
고객지원_부패추방센터_청렴게시판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 겸직대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개선 외부 겸직대상자 중 외부강의 회의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강의 요청 기관과의 부패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겸직 대상자가 외부강의 등이 끝난 후 즉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고 인사담당자에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외부 겸직 대상자가 외부강의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 수령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여 대가의 초과 수수 금지,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담당부서 인사노무실
파일
hwp 문서 겸직대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개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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