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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속철도시설] 청탁금지법 1분 메세지 시행
  • 작성자 한진수
  • 작성일 2016-12-27
  • 조회수 1,481
고객지원_부패추방센터_청렴게시판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Ⅰ 목 적 □ 청탁금지법 시행(2016.09.28.)에 따른 법제도에 대한 직원의 인식도 및 이해도 향상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청탁금지법 공감대 형성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Ⅱ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1분 메시지 시행」 ㅇ 일 시 : 10. 26.(수) 09:00 ~ 계속 / 매주 수요일 09:00 ㅇ 시행자 : 청렴담당자 ㅇ 방 법 - 청탁금지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사례위주로 간략하게 요약(사진1장) - 매주 수요일 각 소속 SNS 및 파발마를 통해 전 직원 전파 사무소 및 사업소 기술원 전파(청렴담당자)→소속 SNS 전파(사업소 기술원) ㅇ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소개 : 법률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자 - 부정척탁 금지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기준 - 금풍 수수 금지 기준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사례교육 : 일반사례 및 공사 업무관련 실제 적용가능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및 청렴조사처 교육자료 활용
담당부서 정읍고속철도시설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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