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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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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운영지침(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6
  • 조회수 2,035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우리 공사 동반성장 핵심실천과제로 중점 추진하는「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이행하고,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성과공유제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지정하고, 지원조직 구성 및 분장업무 등 조직과 인력, 부서별 역할에 관한 사항 정립 2. 성과공유제 과제의 공정한 선정과 평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 확정을 위한 성과공유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립 3. 과제 공모, 제안, 선정 및 선정된 과제에 대한 계약체결과 과제수행에 관한 절차를 정립 4. 완료된 성과공유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배분과 실적관리, 과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정립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동반성장팀 김현희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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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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