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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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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관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6
  • 조회수 1,71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투자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전부 개정이므로 본문 참고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처 이재오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3 투자사업 관리 지침 1부 (개정안) 최종 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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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