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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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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12
  • 조회수 2,11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신설역 역명제정시 일부역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정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역명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또는 언론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규정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 중 구성인원에 대한 인원 조정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역운영처 이용제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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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120905-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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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