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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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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15
  • 조회수 1,81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개선된 조달업무 프로세스(’11.12월)에 부합하게 업무주체 및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순화 및 규정 상호간 모순성 제거를 통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책임주체가 모호한 내용 및 문구 수정으로 업무주체 명확화 - 조달프로세스 개선 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별 책임주체 명확화 - 본부장까지 회계직명을 부여하여 책임한계 명확화 - 재고관리 주체를 명시하여 책임의식 강화 ?현실성 없는 조항이나 문구 등을 정비하여 규정해석 용이성 제고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현실에 맞게 용어 순화 - 모호성 용어, 문구 등을 명료하게 개념 정의 ?규정 상호간 모순이 있는 사항 개정으로 체계성 향상 - 회계직명과 직위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 세분화 및 장황하게 서술된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 ?다른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정비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 규정에 포함된 타 규정, 지침 등 적용의 정확성 검토 - 절대안전지원 전략목표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반영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자재관리처 전학식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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