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16
  • 조회수 2,09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보완 및 중증환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의무 부과 (제6조, 7조) 나. 휠체어석, KTX자유석 및 정기승차권 이용시 경로에 대한 제한 등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위한 안내 목적의 규정 보완(제6조, 16조, 17조, 정기승차권 약관 제6조 등) 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 등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보완(제19조, 24조) 라. 예약기간, 반환수수료 기준 등 서비스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제2조, 13조, 14조, KR PASS 약관 제5조, 6조)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본부 여객마케팅처 주상화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015 (고객의견 수렴)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