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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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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17
  • 조회수 1,76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채권회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미수채권 회수 관리체계 강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 ○ 독촉장 발부시 연체료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수입요구담당의 조치결과 통지 명문화(제17조제4항) ○ 일자별로 연체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독촉장 발부시 금액기준을 제시함(제17조제5항 신설) ○ 수입담당의 미수채권 관리 지도 점검 업무의 실질적 수행 명문화(제18조제2항)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재무회계처 김용훈 대리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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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4. 회계처리 지침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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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