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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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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2-19
  • 조회수 2,29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동일 철도부지내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시설자산과 자산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철도공사 자산에 대한 운영제도의 형평성 고려하고, 유휴부지의 임대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 및 자산운영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ㅇ (임대기간 연장)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반영 ㅇ (기증임대 제도개선) 상업시설 기증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요율 현실화 ㅇ (지급이행 방법 확대) 채무 담보를 위한 지급이행 방법에 은행 지급보증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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