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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사업 시행세칙 일부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20
- 조회수 1,43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알기 쉬운 사규 정비 계획(안)에 따른 「토양사업 시행세칙」 재정비 - 사규에 대한 이해능력 제고 및 토양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ㅇ 관련 법규의 개정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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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안)에 따라 용어 및 문구 자구 수정 -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쉽도록 명확화, 중복되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술등급 현실화(별표3) -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폐지(2013.1.1.이후)를 반영하여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 -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용하며, 승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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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김종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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