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토양사업 시행세칙 일부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5-20
  • 조회수 1,43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ㅇ 알기 쉬운 사규 정비 계획(안)에 따른 「토양사업 시행세칙」 재정비 - 사규에 대한 이해능력 제고 및 토양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ㅇ 관련 법규의 개정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
규정의 제·개정 내용 ㅇ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안)에 따라 용어 및 문구 자구 수정 -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쉽도록 명확화, 중복되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술등급 현실화(별표3) -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폐지(2013.1.1.이후)를 반영하여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 -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적용하며, 승급되지 않음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김종흔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토양사업 시행세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 토양사업 시행세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 토양사업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 토양사업시행세칙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