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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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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 직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10
  • 조회수 1,06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무국외출장 업무 프로세스의 청렴도·투명도 제고로 공사 경영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제·개정 내용 ◎주요내용 1.국외출장 심사 시기 및 회수 조정(수시 → 분기별 1회) <안 제9조제1항> 2.국외 출장 심사의 의무화("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김진우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 1]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 직원 관리규정(주요골자 및 신구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 2]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 직원관리 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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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