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광역철도 역명부기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14
- 조회수 1,54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토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사규에 반영 - 알기쉬운 사규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문장 정비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역명부기 사용 및 신청 기준 완화 - 역명부기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변경 - 사용료 산정 방법 변경 - 역명부기 표기 기준 완화 - 공사 책임 부담 명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신사업처 문수민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
- 다음글 운전교육훈련 운영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