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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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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27
  • 조회수 2,41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장애인복지법 개정, 휴대품 휴대기준 등 영업제도 변경사항 반영 - 기관명칭 변경사항 및 신규 연락운송기관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장애인 등급제 폐지(제10조제6항제2호) - 휴대품 휴대기준 명확화(제34조) - 연락운송기관 확대 반영 - 용어순화 및 쉬운 표현 사용, 고객관점으로 조문 개정 등 - 여객운송약관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제3조, 제6조, 제7조, 제27조~제30조) ITX-청춘 관련사항은 여객운송약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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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광역마케팅처 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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