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임직원행동강령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09-05
  • 조회수 2,21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부패발생 사전 예방효과 거양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후 처벌강화를 통한 청렴 조직문화 정착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2016. 9. 28.) 이후 시달된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른 문구 조정 등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을 위해 금품 등 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기준을 참고로 현행수준보다 강화 나. 「청탁금지법」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위반행위별 비위유형을 구분하고 징계양정 수위를 구체화함 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책임규정 명문화 부패행위 신고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을 참고하여 1) 직무관련자의 정의 범위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를 추가 2) 임직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초과 사례금 수수시 반환 및 신고규정과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임직원이 본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반환, 신고, 인도 및 인도물품 관리 등과 관련한 규정내용과 서식을 정비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감사실 청렴조사처 김남준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_개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