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11-24
  • 조회수 4,05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부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영업환경 변화, 고객 요구사항 반영 및 철도 이용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체계 정립 ○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의 부속약관 반영 및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 없 는 부속약관 폐지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명 개정 : 정부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제명을 ‘한국철도공사 여객 운송약관’으로 개정 ○ 현재 4장, 27개 조문을 6장, 30개 조문으로 구분?통합하고, 어휘 및 용어를 명확 히 함 (용어순화 : 한다 → ‘합니다’) ○ 할인카드 운영중지에 따라「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폐지 ○ 선박 연계상품이 철도관광상품으로 전환되어 코레일 여행상품 이용약관을 적용함에 따 라「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폐지 ○ 영화객실 운영중지하고 일반실로 운영함에 따라「KTX 영화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 폐지 ○ 공사에서 운영 중인 내일로패스, 하나로패스, 문화누리레일패스의 종류, 유효성, 판 매기준 등 '자유여행패스 이용에 관한 약관' 신설 ○ ‘승차권 명칭’,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추석 특별수송기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승차권의 종류 등 변경된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KTX 자유석 승차특례(앞?뒤 1시간 이용) 운영중지 반영 (제14조,제15조) ○ 표준약관(안)을 반영하여 부정승차 부가운임 배수 조정 (10배 이내→30배이내) 및 유형별 징수기준 명시(안 제11조제1항) ○ 반환수수료로 인한 고객 부담 경감 및 노쇼(No-Show)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 를 위해 반환수수료 조정 (안 제17조제2항, 3항) ○ 표준약관(안)을 반영,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환불?배상 기준 마련(안 제20조)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사업본부 이명재 과장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전문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