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4-09
  • 조회수 1,85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5, 2017.12.29.) 일부 개정사항 반영 ○ 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조직혁신처-538,2018.3.2.)사항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직명 및 소속명칭 변경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 - 열차운행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도록 의무화 - 철도차량과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철도안전법령.행정규칙외에도,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강화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계획처 봉상영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개정이유 및 주요내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