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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전 철도유통 승무원 주장은 완전한 날조", “허위사실 유포 묵과 못해...명예훼손 고발 등 강력 대응”
  • 작성일 2006-06-26
  • 조회수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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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사장이 여승무원 요구 정당하다고 했다‘
전 철도유통 승무원 주장은 완전한 날조


철도公, “허위사실 유포 묵과 못해...명예훼손 고발 등 강력 대응”
자신들 주장 위해 3만 2천 철도가족 명예·자긍심 짓밟아
 
□ 인터넷 매체 ‘뷰스앤뉴스’는 6월 23일자 기사에서 지난 16일 철도공사와 '전 철도유통 승무원'(이하 ‘전 승무원’) 및 그 부모 대표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정지선 전 승무원측 대변인의 일방적 발언을 다뤘다.


□ 뷰스앤뉴스는 정 대변인의 말을 인용, 당시 비공개 만남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여러분들(KTX 여승무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 정책과 철도민영화 계획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사 직고용은) 어렵다”, “권한 밖”이라는 말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정 대변인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뷰스앤뉴스는 전 승무원들이 최근 가두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직접 해결’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투쟁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날조한 발언을 당사자인 철도공사의 확인없이 그대로 실었다.


□ 당시 면담에서 전혀 논의대상이 아닌 ‘철도 민영화’를 운운한 것만 보더라도 전 승무원들의 주장이 모두 날조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 이에 철도공사는 발언의 당사자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쓴 보도매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6월 16일 만남 배경


□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경 강연을 위해 철도공사 서울사옥을 출발하려던 이철 사장의 승용차를 전 승무원과 그 가족 등 20여명이 가로막고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이철 사장이 50여분 동안 승용차에 사실상 감금되는 사태를 맞았다. ‘대화는 필요없고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승용차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이철 사장이 6월 16일 오후 3시 대전 본사 사옥에서 면담을 갖기로 제의하고 설득을 해 만남이 이뤄졌다.


새로운 투쟁 전략 위해 허위사실 날조


□ KTX관광레저(주)로의 정규직 이적을 거부한 전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만을 요구하며 단식과 서명운동, 점거시위 등을 벌이다 최근 “대통령 직접 해결 ”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1일 빗속 거리시위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면 이들이 새로운 투쟁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의도적으로 지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기사 내용 중 정지선 대변인이 이철 사장의 소위 ‘날조된 말'을 인용하며 “이 사장이 우리 요구를 인정해 놀라웠다. 이제 청와대에서 싸울 수밖에”라고 말한 것은 청와대측이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촉구하는 노림수로 보인다.


□ 이철 사장이 “권한 밖”이라고 발언했다며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로 떠넘기는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철 사장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당시 면담자리에서도 ‘전 승무원 문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정부나 특정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승무업무를 관장하는 계열사에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당사자 입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부실 기사


□ 뷰스앤뉴스는 일방적으로 날조된 내용에 대해, 그것도 직접 면담 장소에서 듣고 취재한 것이 아닌, 일방의 주장을 전해들은 내용을 다른 쪽인 철도공사에 확인하는 기본적인 취재절차도 밟지 않았다.


□ 한쪽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일방의 주장에 대해 다른쪽의 주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실 기사에 다름 아니다. 쌍방의 주장이 맞설 때는 반드시 쌍방의 입장을 듣고 어떤 방식이든 양쪽 모두의 주장을 실어주는 것이 취재의 기본상식이다.
   
철도公, “날조된 내용엔 법적 대응”


□ 철도공사는 그동안 전 승무원들의 발언 및 전 승무원과 관련된 일부 언론의 오보, 과장, 왜곡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에서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이는 전 승무원 건에 관해서는 철도공사의 법적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오보․과장 보도 수준을 넘어 날조된 발언을 무책임하게 유포한 심각한 상황이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6월 16일 면담자리에서 ‘여승무원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한 밖’ 등 뷰스앤뉴스에 언급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이에 전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 직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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