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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지본 간부, 서울역 직원 폭행
  • 작성일 2006-06-27
  • 조회수 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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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지본 간부, 서울역 직원 폭행
목과 무릎 등에 전치 2주 상해…검찰 불구속 수사방침
30대 노조간부의 50대 직원 폭행소식에 철도가족 “해도 너무한다”



□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이하 철도노조 서지본) 간부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철도공사 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지난 24일 20시15분경 이모(52) 서울역 역무팀장이 서울역 7번홈에 정차중인 KTX 71열차(20:30출발) 열차내에 붙어있던 전 철도유통 여승무원의 요구사항을 적은 스티커를 제거하여 홈으로 나오던 중 철도공사 해직자출신으로 철도노조 서지본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38)가 앞을 가로막았다.


   스티커 제거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역무팀장에게 폭언과 함께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든뒤 승강장 바닥에 넘어뜨려 목과 무릎주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 사건직후 가해자 이씨는 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분소 조사과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후 25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대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 이씨와 대질심문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 신변확보후 귀가조치 됐다.


□ 철도공안 서울분소는 이번 폭행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은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30대 노조간부가 50대 서울역 역무팀장을 폭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평소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으로 여겼던 철도공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때려도 되느냐”며 “대화를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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