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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업무분담역 규정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11-24
- 조회수 1,83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광역전철 업무분담역의 인력배치 기준을 승하차인원 단일 기준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역사규모, 지하역사, 장애인시설, 출입구수 등 실질적인 소요인력을 감안 역별로 재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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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0 지급수수료 감액기준 대상자 변경 - 제6조(제재 및 계약의 해지 등)③항, [별지 제2호 서식〕역업무분담계약서 제10조(업무확인 및 점검?평가) ③항 “해당역” → “운영사”로 변경 O [별표]역 업무분담(위탁) 분류기준 변경 - 1.가 분류기준, 지하역 등급분류 삭제 - 3.가 역 운영수수료 산출 근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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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서비스처 김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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