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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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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계 운영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23
  • 조회수 1,57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기획재정부 기능조정 방안 및 공항철도 지분 매각에 따른 구분회계 단위를 조정하고, 구분회계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명확화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구분회계 단위 변경(제5조) - 구분회계 단위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안) 사 유 다원(기타) 다원(사업개발) 다원사업부 명칭 명확화 수탁 유지보수 기능조정 방안 반영 기타(특동) 기타 남북대륙철도사업단 등 편제조정 - “공항철도” 구분단위 폐지 나. 구분회계운영위원회 위원 명확화(제23조) - 구분회계운영위원회 재적위원 명확화 - 업무무관부서 불참으로 개의(성원)요건 불충족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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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관리실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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