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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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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30
  • 조회수 2,96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예약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승차권 구입기한 조정, 부가운임 징수기준 투명성확보, 안전확보를 위한 입장권 제도 조정 등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 ○ 약관을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여객운송약관 : 2개 조문 신설 (26개 조문 → 28개 조문) - 신설 조문 : 통신매체 반환제도(19조), 기간산정(27조) ○ 부속약관 : 3개 약관 폐지 -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 할인카드 운영중지(‘13.5월) - 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 : 철도관광상품으로 전환(여행상품 이용약관) - KTX 영화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 : 영화객실 운영중지(일반실 전환) ○ 승차권 구입기한 조정 내용 반영 - 승차권 구매 가수요 방지 및 예약부도 감소를 위해 예약프로세스 변경 ○ 혼용결제 승차권의 취소?반환시 수수료 수수 방법 변경 - 결제수단을 혼용한 승차권을 취소?반환하는 경우 수수료 결제수단을 고객이 선택하 여 결제하도록 개선 ○ 부정승차 부가운임 징수기준 명확화 - 부정승차 부가운임 배수에 대한 고객과의 마찰 해소 및 투명성 확보 ○ 약관상 운임만 할인가능하던 것을 요금까지 확대(특실체험서비스) ○ 입장권 운영 기준 개선 - 500원의 요금부담을 이유로 무단입장하는 사례를 방지,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입장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장권 요금은 면제 단, 정동진, 도라산역 등 관광?견학 목적이 많은 역은 관광기념 입장권 의 요금기준은 철도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 승차권 통신매체반환제도 운영개선 - 전화, 인터넷에 의한 승차권 반환서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역창구 방문 환불기간 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법정감염병 환자의 운송거절 사항 추가 - 메르스 등 전염이 높은 감염병 환자 운송거절로 고객안전 확보 운송거절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 ○ 통합승차권(원티켓)의 반환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 ’15.7.14.부터 발매개시 통합승차권의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원티켓 : 일반 승차권 여러 장을 1장으로 발행 ○ 철도이용객 휴대금지 물품 추가 -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식물’의 휴대 금지 ○ 문구내용 명확화 및 수정 등 단순개정 - 공휴일 범위에 ‘대체 공휴일’ 추가 - 지연보상 지급대상에서 ‘지연승낙한 승차권’ 제외를 명확화 -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에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 포함 - 미승차증명(1개월 이내) 등 반환기간 계산시 ‘승차일 포함’으로 명확화 - 자유석?입석승차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등 ○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 정기승차권 이용자의 의무내용 명확화 - 부가운임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 ○ 코레일멤버쉽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 철도회원의 우대서비스 제공 기준 추가 - 철도공사가 정한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해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고객은 회원 재가입을 3년간 제한 - 회원 이용실적 산정기준(승차권 구입)에서 ‘부정승차 제외’를 명확화 ○ KR-PASS 및 KR-PASS 교환권 이용에 관한 약관 - 패스의 명칭 변경 : KOREA RAIL PASS → KORAIL PASS - KR-PASS(교환권 포함)의 권종 중 1일권 추가 및 10일권 폐지 - 교환권의 명칭 변경 : VOUCHER → E-VOUCHER - KR-PASS의 교환권 발행대상 중 ‘외국인’의 범위 명확화 - KR-PASS의 교환권(E-Ticket, VOUCHER) 반환방법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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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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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151130_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전문(안)(게시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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